수입금지품목

아래 수입금지품목의 경우 해당 상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성분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정식으로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 외에도 의심이 가는 품목이라면 구입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청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문의번호 : 1577-8577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 검역 불합격 물품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용품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통관불가))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상호 (주)피에스팀 대표 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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