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안내
관/부가세란?
1)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과세가격(FOB기준)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가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액(FOB금액)=상품가 + 현지운송비 + 현지Tax
3)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4)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과세가격(FOB기준)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가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액(FOB금액)=상품가 + 현지운송비 + 현지Tax
3)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4)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