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FOB기준)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가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배송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수취인 일 경우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신고 금액은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