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직출,주소변경 등에 관한 업무협조 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24-02-27 11:43   

본문

안녕 하세요.

여러 수취인명으로 신고한후 한곳으로 직출 및 주소변경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범칙금 및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세관에 '목록 배송지 변경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목록배송지 미신고 : B/L당 50만원 과태료)

2023.11.15 부터는 위와같은 업무 요청시

1. 사유서 : 한 곳으로 보내는 사유, 주소 변경을 요청하는 사유

2. 확인서 또는 목록 배송지 변경서류 : 각각의 B/L화물을 한 곳으로 보낸다는 내용

(목록 배송지 변경 서류는 요청하시면 샘플 양식 보내드립니다.)

3. 수취인의 신분증

위 3가지를 갖추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직출 및 주소변경 등의 요청을 절대 거부 할것이며, 신고된 주소지로 배송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요시에는 해당건에 대해 세관에 자진 신고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호명 : 피에스팀 / 대표 : 정준석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37 광양프런티어밸리 5차 지식산업센터 312호
사업자등록번호 : 192-07-02081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3-경기부천-2323호

피에스팀은 관세법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해야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