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2023년 부가세 신고 아무렇게 하심 안됩니다.
작성일 24-01-18 09:22   

본문

안녕 하세요.

부가세 신고 때문에 힘드시죠?

피에스팀과 거래한 내역은 아무렇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피에스팀과 거래한 금액의 종류와 개념을 잘 파악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시면 이중 신고가 되어 소명하시기 바빠 질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설명을 잘 읽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109f3e48e3823b51d6b854f154596a7a_1705537139_6804.jpg

먼저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 클릭해 주세요.


109f3e48e3823b51d6b854f154596a7a_1705537176_4193.jpg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나의결제내역 한눈에]를 클릭합니다.


109f3e48e3823b51d6b854f154596a7a_1705537198_7985.jpg

[나의결제내역 한눈에]를 클릭을 하면 위 화면으로 바뀝니다.

위 화면에서 리스트 조회날자를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선택해 주세요.


109f3e48e3823b51d6b854f154596a7a_1705537220_3061.jpg

조회 날자 선택이 되었으면 엑셀다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09f3e48e3823b51d6b854f154596a7a_1705537253_8534.jpg
엑셀다운 후 파일을 여시고 1행의 칸을 선택하시고 필터를 선택해 주세요.

109f3e48e3823b51d6b854f154596a7a_1705537290_6655.jpg
[구분]열에서 [배송대행]을 선택하시면 그동안 피에스팀에 배송신청을 하고 결제된 금액들만 보이게 됩니다.

109f3e48e3823b51d6b854f154596a7a_1705537313_2988.jpg

[배송대행] 금액들을 합산하면 빨간 네모 안의 합계가 보입니다.

이 금액이 국세청에 영세율로 신고하셔야 할 금액입니다.

만약 반품 신청을 하셨다면 [반품]선택하시고 그 금액도 합산 하시어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이나 결제대행금액국세청에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이 금액들은 해외에 결제를 한 금액이고

이미 세관장으로 부터 계산서가 발급 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이중신고로 계산됩니다.

오로지 운임만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호명 : 피에스팀 / 대표 : 정준석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37 광양프런티어밸리 5차 지식산업센터 312호
사업자등록번호 : 192-07-02081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3-경기부천-2323호

피에스팀은 관세법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해야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