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부터 해외직구시 전자제품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간이통관)으로 $150 이상 세금 부과
작성일 22-06-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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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일자로 시행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자제품은 이제 목록 통관 품목에서 빠져서
일반 통관(간이통관)으로 진행 되게 됩니다
지금도 늦는 통관은 아마 더 훨씬 늦어 지겠지요.
$150 이상이면 부가세 + 관세도 내야 합니다.
이는 전파법 개정으로
직구품도 1년 지나면 중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통관사실을 확인하고자 개정 되었습니다.
결국 직구품이 1년 중고 거래 가능 해지지만
세금은 더 걷어 보겠다라는 정책이네요.
참고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