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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일 때 세관에 신고해야할 금액과 관.부가세 계산방법
작성일 23-12-01 21:10   

본문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때 쇼핑몰 구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때 구매금액이라 함은 쇼핑몰에서 수입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구매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구매를 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샵에서 구매한 금액이 세관에 신고해야 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생각 하시기에 쇼핑몰 판매 금액으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구매하신 분이 세금이 나와서 구매 취소를 하거나 불만을 말할 까봐 걱정을 하시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알리익스프레스’나 ‘쿠팡’ 그리고 ‘테무’ 같은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구매금액이 150달러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란 것을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판매하신 금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상품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되었을 때, 


피에스팀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받으실 때 세관에 신고하신 금액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택배사에서 배상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세관에 신고한 금액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에스팀이 배상을 해야할 경우 


역시 세관 수입신고 금액만 배상해 드립니다.



쇼핑몰 판매 금액에는 여러분들이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금액과 국제 운임 그리고 국내 운임과 쇼핑몰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도 여러분들의 손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매비가 미국에서 구매한 금액은 200달러,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금액은150달러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때 구매금액이 150달러 이상이면 국제운임을 포함하여 수입시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국제운임은 배대지에 여러분들이 결제하신 금액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배대지 마다 운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적용하는 국제 운임은 [EMS국제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운임은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2.postal


 


위 URL을 클릭해 보신 분은 우리 피에스팀의 운임보다 비싸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각 배대지들은 지나친 경쟁으로 EMS국제운임 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공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구매비+국제운임)*관세율


부가세=(구매비+국제운임+관세)*10% 



이 공식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당연히 구매비는 한국돈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그 환율은 매주 월요일 새로 업그레이드된 환율을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평균 환율을 이 번 주에 적용을 합니다.


아래의 URL에서는 대략적인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것입니다.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A%B4%80%EB%B6%80%EA%B3%BC%EC%84%B8%EA%B3%84%EC%82%B0%EA%B8%B0&oquery=%EA%B4%80%EB%B6%80%EA%B3%BC%EC%84%B8&tqi=hRx7vdprvmssser8ttlssssst3R-112203



국제특송일 때 세관에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피에스팀과 함께 하신다면 관세와 부가세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TA협정에 의한 관세 적용입니다. 



총 구매비 즉 세관 신고금액이 150달러 이상이고 700달러 이하이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피에스팀은 알아서 적용해 드립니다. 



150 달러 이하인데 수량이 많거나 세관 신고금액에 대해 세관 직원이 너무 낮게 적용되었다고 볼 때는 목록 통관이 취하되어 관세사를 통하여 다시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FTA 협정 관세를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에스팀이 FTA 적용 관세에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세관 신고금액이 700달러 이상 일 때는 피에스팀 홈페이지의 출고서비스에서 [원산지증명(CO) 발급]에 선택되어 있어야만 발급을 해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궁금 하신 점이 있으시면 카페의 댓글 창에 문의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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