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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LCL 일경우 송금 영수증 필요한가요?
작성일 23-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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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LCL은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운송방법입니다. 이 때 기업의 업종과 수입하시는 상품이 매칭이 안될 때 구매사유, 용도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식당에서 의자를 구매를 하는 것은 우리 상식엔 당연 하지만, 업종을 보면 가구를 파는 업종이 아니니까 세관 매뉴얼상 한번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는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도 운임이 비싸면 부피로만 운임을 책정하는 LCL로 수입하셔도 됩니다.

또 개인이 큰 장비나 설비를 수입 할 때에도 제조사나 기업이 아닌데 수입을 하면 세관 공무원 매뉴얼상 짚고 넘어 가야 하겠죠.

그런데 기업도, 개인도 해외구매하는 비용이 한국 국내 쇼핑몰에서 파는 것보다 싸다고 느껴질 때 세관원은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직접 구매를 했는지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지, 또는 해외에 직접 구매를 했다고해도 송금은 어떤식으로해서 구매를했는지 알고싶은거죠. 

쇼핑몰에서 구매를했다면 쇼핑몰에 결제한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해외에 직접 송금하고 구매를 했다면 그 영수증이 있어야 증빙이 됩니다.  

세관원은 개인이 LCL로 수입을 할 때 이 영수증을 요구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이미 한국 부두에 입항된 상황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 할 때 우리 셀러님들은 빠른 시간내 제출을 해 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기다리면서 다음 단계의 업무로 넘어가기가 어렵고 체크에 또 체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달라고 하는겁니다.

세관 직원이 아직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달라고해서 죄송합니다 만, 

또 세관 직원이 제출요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달라고해서 죄송하지만,

개인 명의로 운임도 싸게하려는 그 맘 만큼 이런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시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준비성도 가져 주심 안될까요?

저희가 싼 수수료로 서비스를 하는 만큼 셀러님들의 업무도 조금 더 발생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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