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항공과 해운 통관기간이 얼마나 다를까요?
작성일 23-04-11 08:13   

본문

요즘 새로 오신분들이 많아서 과거 했던 질문에 답변을 반복하여 다시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오늘 항공 운송과 해운운송의 차이를 다시설명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LCL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항공: 오늘 선적 서류 마감하고 배대지 창고에서 출고를 합니다. 그럼 당장 공항으로 가서 선적 하는것이 아니고 중국해관을 거쳐 심사를 먼저 합니다.  다음날 공항에서 선적하고, 선적당일 한국에 도착 합니다. 한 시간 밖에 차이 안나니까요. 한국공항은 24시간 근무체제이기 때문에 계속 반입잡고 출고합니다. 그래서 도착일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통관 합니다. 오전 도착건은 오후, 오후 도착건은 그 다음날 통관으로 보심 됩니다. 그럼 항공 일정은 이해가 되셨나요?


해운: 오늘 선적 서류 마감하고 오늘 오후 컨테이너 작업하고 오늘 바로 선적합니다. 내일 인천 부두 도착, 하선 합니다. 배에서 내리면 바로 보세창고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CY(컨테이너야적장)으로 모아 둡니다. 보세창고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세관 구내제2장치장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포를 통관 하기에 필요한 엑스레이라든지 각종 설비가 되어 있는 창고라야만 통관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창고에도 이런 설비가 갖춰져 있고 관세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면 가능 합니다. 인천 부두에 그런 곳은 딱 한 곳, 허브넷 창고 뿐입니다. 그럼 이 보세 창고에 컨테이너가 와야만 하역작업을 하고 통관이 이뤄지는데, CY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각 업체별, 도착 순서별,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반입 순서를 정해 두고 그 순서에 따라 보세창고로 반입됩니다.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가 밀리면 반입이 늦어 지는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최장 15일까지 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세창고가 물량에 비해 좁기 때문에 세금 문자 나오면 빨리 내고 통관하는 것도 공동체 사회에서의 예의겠죠?


2023년 4월 현재 해상운송 통관 기간은 평균 4일 정도입니다. 주말은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요일 도착햇는데 화요일 통관안되었다면 4일 넘어도 통관 안되었다고 따지시는분이 많으신데 항상근무일 기준으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일 때문에 기간에 꼭 근무일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근무4일 일내 통관, 근무 5일 이내 통관 이런 식입니다. 주말은 근무 안하니까 단어의 개념을 잘 파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도 행복하고 늘 즐거운 일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


상호명 : 피에스팀 / 대표 : 정준석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37 광양프런티어밸리 5차 지식산업센터 312호
사업자등록번호 : 192-07-02081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3-경기부천-2323호

피에스팀은 관세법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해야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