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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주의 품목은 일인당 한 개만 허용되나요?
작성일 23-02-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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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질문입니다.

통관주의 품목은 일인당 한 개만 허용되는 지의 문의글이 매일 쏟아집니다.

개인을 위한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 특송에 있어서

허용되는 수량은 개인용도에 맞는 수량만큼만 허용 됩니다.

통관주의 품목이라고 할 지라도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통관주의 품목 아니라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개인용도 허용되는 수량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면 허용 됩니다.

식품도 통관주의 품목입니다. 

따라서 농산품, 과자류, 견과류도 통관주의 품목이니까 일인당 한 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상품도 마찬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양말 열 켤레는 개인 용도로 볼 수 있지만 신발 열 켤레는 개인용도로 볼 사람은 이 나라에서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극히 드문 것은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답이 있습니다.


다만 팁을 드리자면 

전기. 전자 제품 중에 색상이 다르거나

품명이 동일하고 모델이 다른 상품이라면 

각 모델마다, 색상마다 한 개의 품명으로 보니까 이 점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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