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시 제한되는 물품
작성일 22-09-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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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할 때 제한되는 물품이 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관련 법 조항은 관세법 234 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해석은 각자가 하셔야겠지만 안일하게 해석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보수적이라
여러분들의 해석과 달리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 바로 통관보류 시키거든요.
법 조항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참고로 아래 이미지의 상품은 통관 안됩니다.
다만 개인 용도는 통관 됩니다.